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민집 121조) // 민사항고(2004).txt

-14~41-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민사집행법 121조 2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공동입찰의 형식을 벌어 부당하게 담합행위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에서

매수인의 부탁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매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26)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제1순위로 저당권이, 제2순위로 처분금지가처분(또는 가등기)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경매진행 중

집행법원도 모르게 제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7)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http://